네, 개발비 취득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자산'에는 개발비와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서이 46012-10700, 2003.4.3.)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 신고 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