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 자체는 소득으로 직접 산정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소득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소득(소득공제 후 금액)과 다른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등 수급 자격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