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외에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근로조건 불이익 처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적 처우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노동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