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대체지급청구는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
증빙 서류 준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준비된 증빙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합니다.
공단 조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험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양식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