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구체적인 근로자 수 변동 및 공제받은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조치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추징은 유예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정확한 추징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020년도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