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증가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법인세법상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