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정정 신고 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1명당 3만원 또는 5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정확한 금액은 위반 내용, 사업장의 상황,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 이후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