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의 '당초 공급 연월일'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 중 하나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거래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어음 수령일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특정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추가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