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6. 비과세소득 항목에는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18-40'이라는 금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16번 항목에 기재됩니다. 16번 항목은 식대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다른 비과세 소득(예: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3번부터 15번의 4까지의 항목은 과세대상 급여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항목이며, 16번 비과세소득과는 별도로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