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장애인 근로자는 별도의 '청년'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에는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로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