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의 누계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누적된 것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인누계액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때, 세무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