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만으로 상시근로자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유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로 환급을 받은 경우, 법인 세무 조정 시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명세서가 있나요?
토지 재평가 및 매각 시 각각 반대처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임원퇴직금 신청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금을 전액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한도초과분을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