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환급을 받은 경우, 법인 세무 조정 시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특정 명세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63조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 기준 등으로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착오나 경정 등으로 인해 환급받은 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무 조정 시에는 이러한 기납부세액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환급받은 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것으로 추후 밝혀질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