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수입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한도 초과금이 지급된 날을 지급일로 하여, 2025년 7월 귀속, 7월 지급분으로 중도퇴사자란에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중도퇴사자 신고를 하셨더라도, 수정신고가 아닌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15번란(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