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범위, 위임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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