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종량세는 무엇이 있나요?
가족을 관리인으로 고용할 경우 증명 방법이 있나요?
용인시 수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