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하여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설령 당초 신고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을 주장하고 익금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