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은 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인정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시 세액 계산 예시를 알려주세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당초 공급 연월일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음 수령일자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