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영업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완성되면 해당 유형자산 계정(예: 건물, 기계장치)으로 대체되며, 이때부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법인세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반기별 부가세 신고 기업으로, 3월 27일에 2월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지원사 노조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