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세무서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할 내용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