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소득세법 제177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혹시 다른 법령이나 조항을 찾으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과태료는 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미전송 등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명령을 받고도 재차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거래 건별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