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때 소득조정내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지급금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때 소득조정내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27.
가지급금 중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조정합계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액: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득처분: 해당 손금불산입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더존 스마트A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게 됩니다.
참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며,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주주 등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별도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