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임대소득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해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산출세액의 10%)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위 가산세와는 별개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만큼 이자율(2026년 기준 연 8.76%, 변동 가능)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