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없이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보조원 등이 중도 퇴사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가지급금 업무무관 지급이자 소득조정합계표 작성 시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때 소득조정내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