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공제액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1명당 매년 최대 1,550만 원(중소기업, 수도권 외 우대 대상 기준)을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3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받은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