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실제로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현금 흐름과 세금 납부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자 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