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3. 27.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매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 토목공사비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도로공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맹지인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1.3.28. 이후 토지 양도 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국가 소유 도로를 점용하며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한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과 함께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은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단,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2의2)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기부하거나 타인 토지에 도로 개설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