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택스 고객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당초 공급 연월일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음 수령일자 기준인가요?
방과후교사 사업자등록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업무용승용차를 리스에서 회사차로 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액인 800만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 추인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