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통해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