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신고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직 종료 후 첫 월급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지급될 경우, 세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정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