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다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공제와 함께 적용 순서에 따라 공제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다른 감면·세액공제와 경합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