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 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모바일 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대상 업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