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1인당 공제 금액이 개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장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합기 렌탈 계정과목으로 도서인쇄비 해도 되나요?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세무상 어떤 효과가 있나요?
복합기 렌탈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