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별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질병 발견 시점에 이미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질병 이환자 중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또는 업무상 질병 발병 당시 이미 퇴직하였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 특례 적용 시 평균임금은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의 근로자 월 급여 총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절차: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퇴직했더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률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적용하여 최종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