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과 기부금 공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누구에게 직접 돌아가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기부자가 본인이 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기부자 대신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액공제 혜택이 기부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부단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사후 관리, 납세 협력 의무 이행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