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리스에서 회사차로 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액인 800만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 추인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규정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연간 8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에 미달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한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한도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