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항목들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대표자 상여처분 후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기타사외유출 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