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지역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비율 규정에 근거하며, 해당 규정에서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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