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이라도 법인세 등 관련 분개를 해야 합니다.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더라도, 이미 납부한 선납법인세가 있는 경우 환급 절차를 위해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발생 시점:
실제 환급받을 때:
이때 법인세 환급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환급액 계정과목이 없다면 새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