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