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액은 2025년 과세연도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아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과세연도 신고 시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방식을 따르되, 이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