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공사를 포함하는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 혜택:
추가 안내 사항:
참고: 건설업의 경우, 전체 공사를 총괄하며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어 시공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정의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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