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됩니다. 사업장 대표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장 대표가 폐업 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누락하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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