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이는 타인의 제보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자료 자체의 구체성과 객관성 및 합리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한 자료'란 조세 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자료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자료가 타인의 제보에 의해 확보되었을 수도 있고, 과세관청의 자체 조사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출처보다는 그 내용의 구체성, 객관성, 합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