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휴직 직전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휴직 종료 후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납부 재개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1년 치 정산 시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