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보수)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3.545%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점수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퇴직 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었음에도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로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