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기도 화성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으로 구분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화성은 수도권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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