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9.
근로소득만 있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가 어렵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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