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학원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1. 홈택스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항목 아래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를 클릭합니다.
      • 귀속년도를 설정하고 조회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납부 확인서 발급:

      • 홈택스 외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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