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를 회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9.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를 회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사업주가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거래 내역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피보험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경우에 따라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주의 고의적인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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